모집안내

‘24년  상반기 한국마사회장학관 입주생 모집 공고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사업 「한국마사회 장학관」에 입주할 대학생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 확진 시 장학관에서 퇴실하신 후 최대 5일 경과 후 다시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규모

(선발정원) - 총 000명

(우선대상) - 사회적배려자 및 신입생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자(총 정원의 30% 이내), 신입생(총 정원의 40% 이내)

(거주기간)-‘24. 3. 1(금) ~ ‘25. 2. 7(금) (약 11개월)
* 장학관 사정에 따라 거주기간 변경 가능, 1학기 벌점 15점 이상일 경우 2학기 연장 불가

지원자격

기본자격 :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복학예정 포함)로 입주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상 학생 :‘24년 상반기 등록 예정인 신입생ㆍ재학생ㆍ편입생ㆍ복학생

○ (신입생·편입생) 신입생, 편입생으로 2024년 상반기 등록 예정인 자 ○ (재학생·복학생) 재학 중이거나 2024년 상반기 복학 예정인 자

대상 대학 :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제2조 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생은 지원불가 ○ 그 밖에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 단, 기능대학의 경우 학위(학력)과정만 해당

입주제한

한국마사회 임직원(정규직・비정규직・경마지원직 포함) 및 자녀

신청자의 부모님(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서울시인 자
※ 지원자 주민등록 거주지가 부모님(보호자)과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학적을 둔 대학원생 및 외국 국적 대학(원)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결핵 등)
※ 단,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신청정보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한국마사회 장학관 강제(징계)퇴사자 및‘22년 및‘23년 각 벌점 15점 이상인 자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기준

○ (사회적 배려) 배정순위로 배정하되, 정원 초과시 일반 기회 부여 - (배정순위)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일반전형) 신입생과 재학생 선발기준 분리 - (신입생) 소득수준으로만 선발하되, 동일 소득 시 거리(집↔학교) > 소득금액(건강보험료 + 지방세 납부액)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재학생) 소득수준 70%, 거리(학교↔거주지) 30%의 총합계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저학년 > 성적 순 > 거리(집↔학교) 우선순위 부여

선발절차

1. 모집공고 - 선발 규모 자격 공지 (‘23.12.13.(수)) 2. 서류 접수 - 입주 신청 서류 접수 (‘24. 1. 3.(수)∼1.18.(목)) 3. 심사 - 서류 확인 순위 확정(1.18.(목)∼2. 3.(토)) 4. 결과 발표 - 결과 통보 입주 안내(2. 6.(화)) 5. 납부완료 - 이용료 납부(2. 8.(목)) 6. 입주 - 건강진단 등 서류 제출(2.29.(목)∼3. 2.(토))

신청 및 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24. 1. 3(수) ~ 1.18(목) 17:00 까지
※ 접수기간 내 인터넷 신청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인터넷 우선 신청 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후 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 렛츠런재단 홈페이지(www.lrf.or.kr) ⇒ 회원가입(개인회원) ⇒ 로그인 ⇒ 상단 ‘입주자 페이지’ ⇒ ‘정기입주신청’ 작성 2. 서류제출(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2, 11층 한국마사회장학관 행정실 ※ 등기 우편으로 발송, 택배 이용은 금지

결과발표 :‘24. 2. 6(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본인이 확인

제출서류 : 신입생 및 재학생(편입생, 복학생)별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별도의 첨부서류 확인

1인실 신청 및 이용료 납부

1인실 신청 : 홈페이지 입주 메뉴 입력 시 신청

합격자로 확정된 지원자 중 1인실 신청한 지원자를 합격 순위에 따라 배정 * 1인실 호실 배정 : 전산 무작위 배정 * 입주 지원 시 1인실 신청한 지원자는 합격 후 2인실로 변경 불가능하므로 사전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비용 납부안내 :‘24. 2. 8(목)까지

(이용료) 보증금 10만원, 1개월 15만원(1인실 1개월 24만원) (납부방법) 학기 및 방학기간으로 분리하여 납부

구분 해당기간 납부금액 납부기한
1학기 3월∼6월 / (4개월) 보증금 10만원 /이용료: 2인실 60만원,1인실 96만원 입주 前
여름방학 7월∼8월 / (2개월) 2인실 30만원, 1인실 48만원 6월 중
2학기 9월∼12월 / (4개월) 2인실 60만원, 1인실 96만원(신규입주자 보증금 10만원) 8월 중
겨울방학 1월∼2월 / (1개월 7일) 2인실 18만 5천원, 1인실 29만 6천원 12월 중

*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각 해당기간 잔여일수 10일 이내 퇴실할 경우 이용료 미환불 ○ (식비 납부) 매월 식비 62,500원(25식)은 별도 납부 * 장학관 모든 입주생은 식비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 외박 신청자도 식비는 납부해야 함, 매월 식권은 해당 월이 지나면 소멸

구분 해당기간 납부금액 납부기한
1학기 3월∼6월 / (4개월) 250천원(62,500원×4개월) 입주 前
여름방학 7월∼8월 / (2개월) 125천원(62,500원×2개월) 6월 중
2학기 9월∼12월 / (4개월) 250천원(62,500원×4개월) 8월 중
겨울방학 1월∼2월 / (1개월 7일) 75천원(2,500원×30식) 12월 중

* 매월 최대 25식 이용 가능, 사용하지 않더라도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25식 소멸 * 중도 퇴실 시 환불(매월 25일 이후 퇴실 시 해당 월 식비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환불) ○ (입주비 납부) 입주 예정자는 공지기한 내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 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 * 사전 납부 유예기간을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납부방식)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유의사항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면 안됨

휴학을 하지 않은 재학생은‘23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한국장학재단 발급)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지원 가능

휴학 후‘24년 1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휴학 前 가장 최근에 발급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예시) ‘23년 1학기~2학기 1년간 휴학한 경우
       - ‘22년 2학기 또는 ‘23년 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 제출 가능
       - ‘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만 있을 경우 지원 불가능

편입생은 재학생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함

홈페이지 입주지원 신청 입력 시 유의사항

○ 신입생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금액은 장학관에서 확인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됨 ○ 가족 연락사항에는 부모님(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형제 및 자매 인적사항과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 코골이 등 다른 사람이 불편한 잠버릇이 있는 경우 신청화면에 잠버릇 있음 칸에 체크 *잠버릇 등으로 입주생들 간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코골이 등 잠버릇이 있을 경우 가능한 1인실 신청 *잠버릇이 있는 입주생은 가능한 같은 방에 배정할 계획이나 100% 잠버릇이 있는 학생들을 피하여 배정할 수는 없음

제출 시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본인 및 부모님(보호자) 중 한 분에게 문자로 알림이 가므로 인터넷 입주신청 시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

신입생은 지원서류 제출 시 합격증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지원서를 대신 제출하고 입주생으로 선발될 경우 ‘24. 2.21(수)까지 합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입주 취소

인터넷 신청만 하고 마감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신청을 안한 것으로 간주

서류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택배 이용 금지

생활실 배정 : 전산 무작위 배정
 * 단, 자매나 형제의 경우 사전 연락 시 동일 생활실 배정 가능

합격자 건강진단서 제출 : 공동생활을 위한 전염성 질병 확인 필요
 ※ 결핵, B형 간염 검사하여 입주 전까지 제출, 경과 시 벌점 부여

코로나 확진 시 장학관에서 즉시 퇴실해야 하며  약 5일 경과 후 다시 입실 가능

제출서류 미반환, 내부원칙에 따라 보관 후 폐기

합격자 중 이용료 납부기간 내 미납부자와 입주기간 미입주자는 자동으로 합격 취소되며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도 동일 적용

장학관 규칙 위반 시 벌점이 부여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강제퇴실 조치도 가능함

서류제출 미흡 및 입주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마사회장학관 행정실(02-2199-9905, 99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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