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입주생 모집 안내

작성자 :
김병춘 (2019-12-06)
조회 :
17032
첨부파일

2020년 상반기 한국마사회장학관 입주생 모집공고.pd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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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한국마사회장학관] 입주생 모집 안내
 

한국마사회와 대학생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의 공간!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마련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에 입주할

대학생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1. 선발규모

□ (선발정원) 000명

□  (우선대상) 사회적배려자 및 신입생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자(총 정원의 30% 이내), 신입생(총 정원의 40% 이내)

○ (성비구성) 입주 확정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분

 - 층별 거주인원(26명) 기준, 특정 성별인원이 50%미만 시 배분 제외

 

2. 지원자격

□ (기본자격) (1순위)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로써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순위) 부모 모두가 농촌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신입생·편입생) 수시·정시 전형 및 편입시험 합격자로 해당학기 등록 예정인 자

○ (재학생·복학생) 재학 중이거나 해당학기 복학 예정인 자

※ 부모가 농촌지역 거주하지만 본인은 시·도 소재 고등학교 다닌 자도 지원 가능

※ 농촌지역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도서·벽지지역을 말함

□ (대상 대학)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제2조 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생은 지원불가

○ 그 밖에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 단, 기능대학의 경우 학위(학력)과정만 해당

 

3. 입주 제한

□ 한국마사회 임직원(정규직·비정규직 포함) 및 자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2019년) 150% 초과인 자

□ 신청자의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서울시인 자

※ 신청자의 등본상 거주지가 보호자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학적을 둔 대학원생 및 외국 국적 대학(원)생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단,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 신청정보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선발절차 및 기준

□ 선발절차

 ○ 신청 및 서류 접수 : '20. 1. 2(목) ~ 1.17(금)

 ○ 서류 확인 및 순위 확정 : '20. 1.18(토) ~ 1.30(목)

 ○ 결과 발표 : 1.31(금)

 ○ 이용료 납부 : 2. 5(수)까지

 ○ 입주 및 건강진단 등 서류 제출 : 2.27(목) ~ 2.29(토)

 ○ 입주생 OT : 3. 1(일)

□ 선발기준

 ○ (사회적 배려) 배정순위로 배정하되, 정원 초과시 일반 기회 부여

  - (배정순위)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일반전형) 신입생과 재학생 선발기준 분리

  - (신입생) 소득수준으로만 선발하되, 동일 소득 시 거리(학교↔거주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재학생) 소득수준 70%, 거리(학교↔거주지) 30%의 총합계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저학년 > 소득 > 거리 순 우선순위 부여

  ※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반영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의 주소, 거리반영 방법은 주소지간 자동차 최단거리(검색 : 네이버 지도)

 

5. 신청 및 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2(목) ~ 1.17(금) 18:00, 마감기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증명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렛츠런재단 홈페이지(www.lrf.or.kr) ⇒ 마사회 장학관 ⇒ 회원가입(개인회원) ⇒ ‘정기입주신청’ 클릭

○ 서류 제출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2, 11층 한국마사회장학관 행정실

  ※ 우편접수의 경우 ‘20.1.17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0.1.31(금)

□ 제출서류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제출
- 부모가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농어촌 거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10일 정도 소요), 농지원부는 미인정
 - 농업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3.  2019년 1년치(‘19. 1월~12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19. 12월 금액은 미반영 되므로 12월 납부금액이 조회되지 않아도 상관없음

 - 부·모 각각 제출
 - 부모 중 1명이 피부양자일 경우 피부양자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도 함께 제출
 - ‘20. 1.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발급일자가 ’19년일 경우 미인정)

4. 2019년 1개년(‘19. 1월 ~ 12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모두 포함) 과세 증명원

 - 부·모 각각 제출,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서류를 출력하면 없음으로 표기됨)
 - ‘20. 1.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발급일자가 ’19년일 경우 미인정)

5. 재학증명서(신입생은 대학 합격증 제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입학년도 또는 학번 표출되게 발급

[사회적배려자 대상자]

1. 장애인증명서

2.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재산세 증빙은 주민등록등본에 생계를 같이하는 성인 가족 증명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 제출 & 대상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기본적 서류 출력은 대부분 “정부민원포털 민원24”(공인인증 필요)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필요)

※ 장학관 필요 시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 되지 않도록 발급(단, 성명은 모두 표기)

 

6. 기 타

□ 생활실 배정 : 동일 성별 2인 1실 사용 원칙, 전산 무작위 배정

 ※ 단, 자매나 형제의 경우 사전 연락 시 동일 생활실 배정 가능

□ 거주기간 :  ‘20. 3. 1(일) ~ 8.25(화)

 ※ 입주는 ‘20. 2.27(목) ~ 2.29(토),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2학기 연장 가능

□ 결과발표 : 홈페이지 본인 확인

□ 합격자 건강진단서 제출 : 공동생활을 위한 전염성 질병 여부 확인 필요

 ※ 결핵, B형 간염, 장티푸스 검사하여 ‘20. 3.14(토)까지 제출, 경과 시 벌점 부여

□ 비용 납부안내 : ‘20. 2. 5(수)까지, 일시불 또는 2회 분할 납부

○ (비용) 보증금 10만원, 월 입실료 15만원

○ (입주비 납부) 입주 예정자는 공지기한 내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비 선발자 중에서 충원

※ 사전 납부 유예기간을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납부방식)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 ‘19년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후순위 선발

□ 서류반환 : 제출된 서류 미반환, 내부원칙에 따라 보관 후 폐기

□ 입주취소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입주 취소

□ 합격자 중 해당 기간 내 미등록자와 미입주자는 자동으로 합격 취소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도 동일 적용

□ 서류제출 미흡 및 입주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마사회 장학관 행정실(02-2199-9905, 99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한 국 마 사 회 장 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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